중미서 에콰도르·중국인 등 불법이주 도운 브로커 잇따라 체포
"미국 국경 데려가는 조건으로 1명당 1천900만원 상당 요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중미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당국이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입국한 불법 이주민들의 이동을 돕는 브로커들을 줄줄이 붙잡았다.
파나마 국경수비청(세나프론트·Senafront)과 파나마 검찰은 7일(현지시간) 각각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다리엔 갭 인근 산타페 지역에서 아시아 출신 이주민을 밀입국시키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범죄 조직을 해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약 13명의 브로커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차량 8대도 압수했다.
해당 브로커 조직은 남미 콜롬비아에서 다리엔 갭을 거쳐 파나마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상대로 코스타리카 또는 니카라과 국경까지 데려가는 일을 주로 한 것으로 세나프론트와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 이민자 국적은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파나마 일간 라프렌사는 보도했다.
다리엔 갭은 이주민들이 육로로 북미로 진입하기 위해 거치는 열대우림이다.
생사를 위협하는 자연환경 탓에 그간 사람의 접근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수년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통행하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이곳을 통과한 난민은 50만 명에 달한다.
파나마 북쪽 이웃 코스타리카에서도 당국이 대대적인 이민자 인신매매 네트워크 소탕 작전을 진행해 21명을 붙잡았다.
코스타리카 이민청은 페이스북에 "18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101명의 이주민 신병도 확보했다"며 "에콰도르, 시리아, 중국, 니카라과 등 (이주민) 국적은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주민 브로커는 미국 국경까지 데려가는 조건으로 이주민 1명당 1만4천 달러(1천920만원 상당) 이상을 요구했다고 코스타리카 이민당국은 부연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정부는 북미로 향하는 이민자 흐름 억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나마는 특히 다리엔 갭 주변 단속을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파나마에서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지난달 합의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 역시 비슷한 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논의 중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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