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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 발의…또 갈림길 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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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 발의…또 갈림길 선 방통위
탄핵→사퇴→청문회 루프 끊을지 주목…장기 파행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이 1일 하루 전 취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방통위가 또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간 한번 두고 봅시다"라며 전임자들과는 달리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로서는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더라도 수개월 식물 상태는 불가피하지만, 야당 탄핵안 발의→위원장 사퇴→인사청문회 개최→야당 탄핵안 발의로 이어지는 무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된다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때와 같은 구도로, 김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은 못 해도 일부 행정 행위를 할 경우 이 전 직무대행처럼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현안으로는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 MBC 등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통신 분야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확정,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탓에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번 예고된 장기 파행 속에서 방통위는 이번에는 국정조사도 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주요 조사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전임 위원장들과 주요 간부들도 출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른 1인 체제, 국정조사, 이후 국정감사까지 제반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하반기는 방통위에서 주요한 업무가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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