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촉진세제, 투자세액공제보다 투자증대 효과 낮아"
조세재정硏 "글로벌 최저한세로 R&D 투자 1∼4% 하락 예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업 소득을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 유인 측면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홍병진·홍용기 부연구위원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는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해 활용되는 3개 조세 지원 제도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 취득 초기 감가상각 비용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가속상각제도, 투자·임금·배당을 적게 한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이다.
분석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책 변화 전후로 유형고정자산 투자가 평균적으로 1%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 투자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분석 대상 시점이 '2009년 정책 변화'인 만큼 지난해 운영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효과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속상각제도 역시 고정자산투자 등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어느 정도 투자 유인 효과는 있었지만 다른 조세제도와 비교해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기업 행태에 큰 왜곡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 투자의 적절한 유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같은 호에 실린 '글로벌 최저한세와 R&D' 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기업군을 상대로 R&D 투자 효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대상 기업들의 R&D 투자는 약 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최저한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R&D 집중도를 유지하려면 대략 3~9%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기업에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