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희비 엇갈린 피해자들…"자진 취소는 구제 제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티몬·위메프 미지급 사태로 여행업계에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으나, 정작 일찍 자진 취소를 결정한 소비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가 밀린 대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례를 보상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위메프를 통해 예약한 야놀자 펜션 상품을 취소했다.
입실 기한이 내달 1일이라 촉박한 만큼, 펜션 측의 요구에 따라 자진 취소를 한 뒤 100만원가량을 재결제했다고 한다.
이후 야놀자가 지난 26일 티몬·위메프에서 야놀자의 숙소·레저 상품 사용이 어려워진 8만여명의 고객에게 예약 금액만큼 전액 야놀자 포인트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A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처음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펜션 측에 연락하니 위메프에서 취소하고 펜션 측에 재결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위메프에 취소 처리는 진행했으나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대응을 위해 펜션업체에 연락까지 한 뒤 조처를 한 것인데 보상받지 못하게 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도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포인트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29일 숙박 예약 상품부터는 사용 불가 처리를 하겠다는 회사 발표를 본 뒤 취소를 한 케이스까지는 보상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놀자가 투입할 포인트 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이다.
또 다른 숙박 예약 업체인 여기어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B씨는 티몬을 통해 여기어때 숙소를 예약했지만, 공급사의 취소 권고 문자를 받고 지난 25일 예약을 취소한 사례다.
여기어때는 B씨가 예약을 취소한 다음 날인 지난 26일 티몬을 통해 구매한 모든 여행상품은 예정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냈다. 여기어때의 경우 위메프를 통한 예약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일단 '취소 신청' 단계의 상품은 정상 진행을 해주기로 했다"며 "'취소 확정'이 돼버린 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티몬 현장 환불을 받거나, PG사나 카드사의 선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일일이 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보상안을 냈으나 보상안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소비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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