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대금 해결"…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 전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자진 시정이나 합의 등을 통해 밀린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이 설치된다.
운영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이다.
신고는 우편·팩스·전화로 하거나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하도급업체에 213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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