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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 노선 무단 단항한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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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 노선 무단 단항한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절차
30일까지 의견조회 후 행정처분심의위 개최…사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최근 허가 없이 한국행 직항 노선을 단항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항공사 사우디아항공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사우디아항공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오는 30일까지 단항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의견 조회 기간 이후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1억원) 부과 등 처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우디아항공의 의견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열린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국토부에서 인가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비운항 등 계획 변경은 국토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우디아항공은 올해 3월 31일∼10월 26일 인천∼리야드 노선에서 주 3회 운항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국토부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달 27일부터 운항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항공은 단항 10여일 전에 예약 고객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운항 중단을 통보하고, 항공권 환불이나 대체편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항공은 과거 '중동 건설 붐' 시기 김포발 리야드 노선으로 국내 건설 역군을 실어 나르던 항공사다. 이후 1990년 철수한 이래 32년 만인 지난 2022년 8월 인천∼리야드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해당 노선의 탑승률이 기대보다 저조했고, 투입할 항공기도 부족해지면서 단항으로 이어진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우디아항공 인천∼리야드 노선의 이용객수는 1만6천7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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