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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약사법 위반으로 안성공장 등 제조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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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약사법 위반으로 안성공장 등 제조업무정지 처분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대웅[003090]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및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공장에서는 이달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제 제형 제조 행위가 정지된다.
허혈뇌졸중 등 개선에 사용되는 클로본스정에 대해서도 이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천100억원이다.
다만 회사는 "제조 정지 해당 품목이라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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