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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과공유제 도입 20년…2천344개 협력사에 8천255억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포스코는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2004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2천344개의 위·수탁기업과 총 5천565건의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약 8천255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위·수탁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포스코와 공동으로 수행해 재무성과가 발생하면 비용 절감 금액의 50%를 과제 참여 기업에 보상해 지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위·수탁기업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익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포스코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업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상생 제도로 꼽힌다.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계 전반에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포스코는 자평했다.



현재 대기업과 공기업 등 총 593곳이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현보산업과 함께 황화수소 정제 설비를 개발해 수익성을 높였으며, 태영이엔지와 탱크 지금(地金) 제거 작업 기계화에 성공하고, 하나테크와 이엔엠과 함께 열연 수처리 공정에 스테인리스 필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쌓아왔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과공유제를 통해 협력 기업에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철강ESG상생펀드, 동반성장 지원단, 벤처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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