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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분석한 '차 사고 위험 알림' 서비스 등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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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분석한 '차 사고 위험 알림' 서비스 등 규제특례 지정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23건 지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수집한 보행자와 차량 위치정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충돌 위험 알림을 보내는 설루션 등이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LG전자[066570]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설루션 Soft V2X' 등 신기술·서비스 23건을 규제 특례(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스마트폰 설루션 Soft V2X'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일정 구역에서 스마트폰, CCTV 등에 포착된 보행자, 차량 위치정보를 AI가 학습해 보행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적용에 관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은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첨단 바이오 분야 연구 목적으로 구축하는 가명 처리 의료데이터 플랫폼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실증기간 동안 의료 AI·빅데이터 등을 연구하게 된다.
한편, 실증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 6건에 대해 문체부,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실증 특례가 임시 허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진모빌리티, 파파모빌리티 등이 하던 현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속된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관련 법령 개정 같은 규제 정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향후 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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