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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정기 검사 후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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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정기 검사 후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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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한빛 1호기 정기 검사 후 재가동 허용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0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정기검사에서는 원자로 용기 아래를 비파괴검사한 결과 원자로 내부 감시용 계측기 이동 통로인 관통부 50곳 중 2곳에서 균열성 신호가 확인됐다.
    관통부 보수와 관련해 지난 4월 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통부 재질 변경과 용접방법이 심의·허가됐으며, 이번에 심의대로 보수·교체됐음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또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상태, 증기발생기 제어설비 점검 결과에서도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지진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지진 발생 후 사흘간 지진감시계통과 설비 안전성 현장점검을 추가 수행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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