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관리 등록업체 수산물만 수입…한·스페인 위생 약정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체결된 이 약정은 내년 6월 24일 발효되며 약정국 가운데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기 전까지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번 약정에 따라 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현지 제조업체를 안내받아 등록한 뒤 해당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또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검토한 뒤 수입 중단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스페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량은 연간 약 6천t으로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가 주요 품목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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