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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65만㎡→82만㎡ 확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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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65만㎡→82만㎡ 확장 승인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 개최…7개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부여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면적 확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9년 경남 창원시 소재 한국전기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삼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65만㎡를 강소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창원 강소특구는 다른 강소특구에 비해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에 불과해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지난해 전기연구원 인근 불모산동 불모산저수지 주변 17만㎡를 특구에 추가하겠다는 확장 계획을 제출했고, 특구위윈회 심의를 거쳐 이날 전체 82만㎡로 면적 확장이 결정됐다.
창원시 측은 특구 확장 결정에 대해 "지정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된 좁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며 "확장되는 불모산 부지를 강소특구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기술사업화 공간으로 개발해 지역 기술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구위원회는 이날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안건 7건도 논의해 특례를 부여했다.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는 법령상 규제 때문에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경우에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이날 심의를 통해 혈관을 따라 자기장으로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신기술 실증과 관련해 관련 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병원 외에서 의료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절차가 완화됐다.
또, 도심 침수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종래 관련 규정이 없어 확보할 수 없었던 도시 지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축산시설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합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부착 케이블 고정장치 등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실증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박종래 규제특례위원장은 "2021년부터 누적된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가 37건인데, 이 가운데 오늘 7건을 포함한 13건이 올해 상반기에 지정되는 등 특구에서 규제특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창원 강소특구 확장을 계기로 창원 지역 기술기업들이 마음껏 연구개발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를 주축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기업과 국민 생활 구석구석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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