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방심위 "유명인 영상 이용 투자 유도 적극 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 "유명인 영상 이용 투자 유도 적극 조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방심위 "유명인 영상 이용 투자 유도 적극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해온 사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금융 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한 사칭 광고로, 관련 국민 피해가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 출연 영상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 보장·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카카오톡·밴드 등의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대해 이용자들 역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