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증가' 일본, 근로자저축 가입 60대까지 상향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령자 취업 확대에 따라 이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근로자 재형저축' 가입 연령 상한을 현행 5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근로자 재형저축은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가입하면 회사의 급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금을 불입해주는 제도로, 원리금을 합쳐 550만엔(약 4천800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해준다. 작년 3월 말 현재 계약 수와 잔고는 각각 191만건과 4조엔(약 35조원) 규모였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자문기관 회의에서 근로자 대표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입연령 변경을 검토해왔다.
후생노동성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사적연금인 개인형 확정거출 연금(iDeCo)의 가입 연령 상한도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노인 취업이 늘고 있는 데다 제도적으로도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해왔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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