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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기준 부적합' 중국산 고추 절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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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기준 부적합' 중국산 고추 절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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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료 기준 부적합' 중국산 고추 절임 회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중국산 고추 절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주식회사 동보식품'에서 수입·판매한 '다진 고추지' 4㎏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절임 식품'에는 해당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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