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금융위, SC제일은행 등 11개사에 일부 망분리 예외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SC제일은행 등 11개사에 일부 망분리 예외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 SC제일은행 등 11개사에 일부 망분리 예외 허용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SC제일은행 등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지만, 내부업무용 시스템(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시켰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 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