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안돼"
"농산물 수급불안 가중·농가 소득에 악영향 우려…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가진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의 대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 21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가중하고, 과잉생산 품목은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두 개정안은 농업, 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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