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넥슨 저작권 침해" vs "아이디어에 불과"
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후 첫 변론서 저작권 침해 여부 두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의 프로젝트를 유출해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단 의혹으로 분쟁 중인 중소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넥슨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2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수원지법이 지난 1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쌍방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처음으로 진행된 본안사건 변론이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모 씨를 비롯한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그간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P3' 및 '다크 앤 다커'의 구체적인 개발 경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된 쟁점은 최씨가 퇴사 전 반출한 'P3'의 결과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해당 자료가 사용됐는지였다.
넥슨 측은 "P3는 FPS(1인칭 슈팅)과 RPG(역할수행게임), 중세 판타지 및 던전 탐험, PvP(플레이어 간 전투)와 PvE(플레이어 대 환경)라는 특징을 배열해 유기적으로 조합한 게임이고, 이런 게임은 P3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런 요소를 그대로 차용한 '다크 앤 다커'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독자 기획했다거나 개발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로써 피고가 얻은 매출은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이익 금액은 67억원가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200억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P3와 다크 앤 다커는 모두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헌트 쇼다운' 등 앞서 나온 게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라며 "모든 게임은 기존에 있던 게임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며 발전한다.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게임이 선행 게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에 "원고(넥슨)는 영업비밀 침해의 보호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제시했지만, 그로부터 산출된 게임 프로그램과 해당 파일을 실제로 비교해야 부정사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며 넥슨에서 개발된 'P3' 소스 코드 및 개발 자료를 감정해 '다크 앤 다커'와 대조해 봐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이같은 주장에 넥슨 측 변호인은 변론기일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 측이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최씨의 징계해고 근거가 된 'P3' 자료 반출 과정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넥슨은 최씨가 소스 코드를 고의로 외부 서버로 유출하고, 휘하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분 비율이나 카카오[035720], 하이브[352820] 등 타 기업의 투자 사실을 언급하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P3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최씨가 맨 처음 기획한 '프로젝트 LF'를 상부에서 기각했으며, P3로 게임 개발 방향을 바꾼 뒤 부족한 인력으로 6개월 안에 얼리 액세스(사전 서비스) 버전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 최씨가 퇴사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인력 환경 속에서 코로나19로 건물 폐쇄와 재택근무가 반복되자 당시 최씨의 상관이던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외부 서버 이용을 승인했고, 이후에도 반출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설립을 준비하던 2021년 9월경에도 자신을 따르던 직원들에게 "혹시라도 영업비밀을 갖고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고, 실수라도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강조한 사실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넥슨 측이 아이언메이스가 반출한 데이터 중 저작물로 보는 대상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오는 7월 1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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