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주금공, 실거주 요건 완화…우대형 가입 문턱도 낮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가량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