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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권 확보 뛰어든 OTT에 보편적 시청권 위협"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추가 부담' 우려…법 개정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뛰어들면서 격화한 인기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중계권료 폭등으로 이어지며 보편적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어 법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대표연구원이 한국방송협회 계간지 '방송문화'에 기고한 'OTT 시대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에 따르면 미디어 플랫폼 과잉 속에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티빙은 KBO 프로야구 중계를 시작했으며 이에 앞서 쿠팡플레이는 해외 프로축구 중계 외에 지난 1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생중계로 큰 재미를 봤다.
특히 이전에는 TV 중계권을 방송사가 갖고 OTT 사업자는 온라인 중계권만을 갖는 방식이 일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OTT 사업자가 아예 구매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단독 중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2025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가대표 및 클럽 경기까지 독점으로 중계한다.
올림픽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는 지상파에서 시청할 수 있지만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8년 LA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을 유료 방송 미가입자들이 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중계권을 지상파가 아닌 JTBC가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연구원은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은 세계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상업적 영역에 해당하지만,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일부 이벤트가 유료 서비스 가입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시청 소외, 추가적인 콘텐츠 이용료 상승 등과 같은 사회적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인 '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무료 형태로 방송 커버리지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 방송까지 포함해 국민 관심 행사의 가시청가구 수를 산정하도록 해 '추가적 부담 없이'의 의미로 비용 부분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연구원은 "OTT 등 스트리밍 시청자가 늘면서 보편적 시청권 논의는 OTT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방송법은 OTT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고민이 요구된다"며 "OTT가 중계권을 독점해도 지상파, 유료방송 등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가시청가구(전체 가구의 90%)를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단독 중계권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이 지적되면서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관심 행사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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