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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이후 5명 사망'…검찰, 세아베스틸 대표 등 구속영장(종합)
세아베스틸 측 "책임 통감…영장실질심사 성실히 임하겠다"



(군산·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김동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이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점에 비춰 사고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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