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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캠퍼스 반전시위 와중 '반유대주의 인식법' 표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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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캠퍼스 반전시위 와중 '반유대주의 인식법' 표결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1일(현지시간) '반유대주의 인식법'을 승인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공화당 의원 33명과 민주당 14명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을 찬성 320표 대 반대 91표로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미국 교육부가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유대주의 정의는 IHRA가 반유대주의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6년 채택한 가이드라인이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대학 내 반유대주의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여왔다.
IHRA는 반유대주의를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표현될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 유대인과 비유대인 개인과 그들의 재산, 유대인 사회조직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학적, 물리적 표현'이라고 규정한다.
또 유대인들이 인류를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하는 행위, 유대인들이 악랄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으로 말과 글, 행동 등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도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급진적 이념이나 극단주의적 종교관을 명문으로 유대인 위해를 요구, 방조, 정당화하는 행위와, 언론과 국가 경제, 정부 등을 통제하기 위한 유대인의 음모가 존재한다고 거짓 주장하는 행위 역시 IHRA가 규정하는 반유대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나치 독일 치하에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스라엘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종차별적 시도'로 간주하는 행위 역시 IHRA의 기준에 따르면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다고 UPI는 덧붙였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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