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면책특권논란 심리…판결에 또 정치적 명운 걸린 트럼프
6대3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결정시기에 관심 쏠려
NYT "하급심으로 돌려 보낼 듯"…대선 前 형사재판 물건너가나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트럼프측은 연방대법원에 항고하며 1심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처지에 놓이게 돼 대법원의 이날 심리에 관심이 쏠렸다.
또 판결 시점에 따라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속개될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 결과 뿐만 아니라 판결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서 일부 민주당이 장악한 주(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를 놓고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다수인 보수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범위를 좁히는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공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 시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 자체는 기각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방식은 연방 특검의 관련 재판을 상당히 지연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재임 시절 정적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리거나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 대상이라는 극단적 논리를 밀어붙였다.
보수 대법관들은 이에 동조하는 대신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일반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우리는 시대를 위한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 사건은 미래의 대통령과 우리 나라를 위해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새뮤얼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안정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석패한 후보라도 평화롭게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 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소리 같다"며 "왜 우리가 이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그것은 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해서는 안 되느냐"고 검찰측에 질의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안정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좋은 믿음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무게를 실었다.
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마침에 따라 회기가 종료하는 6월말이나 7월초 이전 어느 시점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주요한 이슈의 경우 회기 종료에 맞춰 판결을 내놓는 것이 통례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7월초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선 이전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을 둘러싼 판결에서도 이례적으로 속도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이날 심리가 열리는 연방대법원 건물 외부에는 100여명 이상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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