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 78곳…기린종합건설 신규 등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 78곳…기린종합건설 신규 등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 78곳…기린종합건설 신규 등록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8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올해 1분기 동안 총 8개사에서 자본금·상표·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는 자본금을 증액했고,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와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기린종합건설은 신규 등록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