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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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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CEO스코어, 2021∼2023년 500대기업 제재 현황 조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해외 종속법인 포함)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천665억원)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9천302억원)과 비교하면 75.8%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규제 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천527억원, 2022년 3천651억원, 2023년 1천661억원으로 줄었다.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천774억원, 2022년 1천14억원, 2023년 58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3년간 해외 제재금 누적 규모를 보면 브라질이 1천7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735억원, 러시아 561억원 순이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금이 90%가량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천881억원이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2022년 2천35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400억원 수준으로 89.7%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천632억원으로, 국내 총 제재금액(1조2천840억원)의 과반(51.7%)을 차지했다.
공정위의 제재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다른 규제 당국의 제재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의 누적 제재 규모는 4천22억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천108억원(8.6%)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는 "규제당국의 제재금 순위는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추이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국세청(21.3%), 공정위(11.1%), 금감원(6.2%), 금융위(5.3%) 출신이 4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별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원무역(199억원), 하나은행(196억원)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 판매 등의 이유로 각각 규제를 받았다.
지난 3년 누적으로는 현대제철의 제재 금액이 1천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천776억원(92.7%)은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2021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시기 합의 및 실행으로 910억원의 과징금을,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86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삼성중공업은 1천725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중개인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브라질 당국과의 합의금(1천724억원)이 차지했다.
이어 호텔롯데(1천541억원), 아시아나항공(1천289억원), 삼성전자(1천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1천21억원 중 1천12억원의 과징금을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냈다.
이밖에 동국홀딩스(964억원), 대한제강(638억원), 대한항공(561억원), 신한은행(418억원), 네이버(3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자사 화물기가 세관 출항 허가 없이 출항해 561억원(1심 판결)을 부과받은 상태다.
한편, 제재 금액이 100억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에서 2022년 9곳,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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