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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기업, 공장건설 전 야적장·주차장 용지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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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기업, 공장건설 전 야적장·주차장 용지임대 가능
산업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앞서 야적장과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증설하는 경우 공사를 위해 야적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장이 아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에 맞춰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 용지에 대해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22대 국회 개원 뒤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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