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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무기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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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무기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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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원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무기재'도 가능
    성별자기결정법 의회 통과…이름 '양성쓰기'도 허용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성별을 바꾼 니케 슬라비크 의원(녹색당)은 표결을 앞두고 "트랜스젠더로서 우리는 존엄성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계속 해왔다"고 호소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 차례 내놨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부부가 결혼 이전 성(姓)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이날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결혼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원래 성을 포기해야 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도 법적으로 양성 쓰기를 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 부부와 자녀 모두 다시 한쪽 성만 선택해 쓸 수 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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