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3

가맹희망자에 '소송 패소' 알리지 않은 CJ푸드빌…공정위 제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 '소송 패소' 알리지 않은 CJ푸드빌…공정위 제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가맹희망자에 '소송 패소' 알리지 않은 CJ푸드빌…공정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CJ푸드빌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