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 화장품 수출 위한 안내서·법률 정보 제공
식약처·법제처, 화장품 수출 지원 다변화…미국·중국 등 웨비나도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정부가 국산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절차 안내서와 종합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원료 사용 기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화장품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인도·베트남·브라질 등 10개 국가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상담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에 필요한 해외 법령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해 뉴질랜드·러시아·말레이시아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실시한다.
올해 웨비나에서는 화장품 규정이 바뀐 미국·중국 관련 교육이 열리고, 유럽·캐나다·호주 등 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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