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배설물이 열병합발전 고체연료로…환경오염 감소 기여
대한상의·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21건 특례 승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우분(소 배설물)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작은 글씨 탓에 알아보기 어려운 식품 표시도 QR코드로 간소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특례 과제 2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는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톱밥, 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든 뒤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분은 전국에서 하루 평균 2천200t이 발생하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한우 농가들이 대부분 이를 농지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탓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우분과 보조 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하려 했으나,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제조할 때 다른 물질을 혼합할 수 없게 한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가로막혔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는 우분 고체연료를 제조할 때 톱밥, 왕겨 등을 투입 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역시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씨제이웰케어의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는 건강기능식품 포장재 기재사항 중 소비자 안전 관련 필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은 최소 판매 단위별로 용기·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해 내용을 간소화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포장재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표시돼 가독성이 떨어지고, 기업들도 정보 변경 때마다 포장재를 교체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는 "다양한 식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가독성도 향상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고 포장재 교체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와 린데코리아는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규제의 특례를 승인받아 액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에 착수한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등 공장 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기체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보다 설치·저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첨단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수인 수소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에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이 특례 승인을 거쳐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으로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과제 500건을 돌파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존의 사업자 특례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개선 효과가 높은 도전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특례 승인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전(全)주기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지원단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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