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서 불치병 환자 '조력사망' 허용 법안 발의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자유민주당의 리엄 맥아더 의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 사망' 법안을 제출했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찬성파들은 기존의 '조력 자살'을 이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치료 가능성이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사망을 결정할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만 사망을 위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조력 사망 요청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스코틀랜드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죽음을 위한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조력 사망 찬성파는 환자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파는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리엄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연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구성국 가운데 처음이 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현재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가 범죄여서 처벌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도 자살 관련법에 따라 자살 또는 자살 미수를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고, 북아일랜드에서도 그와 비슷한 법이 시행 중이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의원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무슬림인 훔자 유사프 자치정부 수반은 앞서 자신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영국 단체 '존엄한 죽음'(Dignity in Dying)에 따르면 스위스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조력 사망이 허용돼 이런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억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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