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내달부터 노지용 난방장치와 1.2t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달부터 노지용 난방장치와 1.2t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달부터 노지용 난방장치와 1.2t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는 농가에서 노지용 난방장치와 1.2t(톤) 화물차에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이다.
    먼저 농업용 난방기는 면세유 공급 대상이 기존 온실, 축사용 외에 노지용과 비닐하우스용이 추가된다.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농가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화물자동차는 최근 적재 중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면세유 공급 대상 중량을 '1t 이하'에서 '1.2t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은 삭제됐다.
    다만 취침·취사·샤워 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이 여전히 안 된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