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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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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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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등급 공개…"재산권 침해·낙인효과 우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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