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 'COI 후속 보고서' 제출 요청(종합)
사상·표현 자유 침해 법령 폐지·개혁 요구…국제 인권규약 이행 촉구
한국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내달 채택 전망
(서울·제네바=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안희 특파원 =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간 진전 없이 악화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 내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벨기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초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COI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제60차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강화된 상호 대화를 이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10년 전 보고서 발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총망라한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이다.
초안에는 지난해 결의안에 적시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에 더해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는 북한 법령을 추가로 적시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하고 가정교육을 의무화한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 징역형,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이 추가됐다.
초안은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들 법령을 단순히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탈북민 문제를 두고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는 조처를 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며 이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문방지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사회의 핵심 인권조약을 비준하는 한편 유엔 권고사항들에 대한 이행 정보를 제공하며 자유권 규약·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이미 가입한 국제 인권규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안은 국경 봉쇄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외국 외교관과 유엔 기구 관계자 등이 차별 없이 복귀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관리소·교화소·노동단련대·구금소 등 북한 내 모든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을 벌여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2022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 55차 회기 때 채택될 전망이다.
kite@yna.co.kr,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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