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회계기준원, 공동개발 협약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0일 맺는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공동개발하고 공시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 통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GHG 프로토콜)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기준 간 차이를 최소화해 지속가능성 공시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만들겠다고 두 기관은 밝혔다.
지침 초안은 연내 공개될 예정이며 확정은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상장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제도가 준비 중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규칙을 확정하면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이르면 2026년부터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외국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에서 상장한 한국기업도 이에 따라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국제사회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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