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주식거래 정지
"PF 사업장 예상손실 반영…상장폐지 사유 해당시 이의신청"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천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천803억원)보다 부채(5조8천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것이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태영건설은 그러나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 계속'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태영건설은 또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하루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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