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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은행의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관련 "입장 변화 없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트코인이 7만2천달러선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이후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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