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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한국서도 제재받나…공정위,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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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한국서도 제재받나…공정위, 조사착수
광고 판매자이자 중개자인 구글…경쟁자 방해·플랫폼 이용 강제 등 의혹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소송·제재받아…공정위, 관련 연구용역 발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플랫폼 공룡' 구글이 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해외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철퇴를 맞았던 구글이 한국에서도 제재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 등도 하고 있다. 마케터 대상 광고 구매 서비스와 게시자 대상 광고 판매 서비스, 광고 거래소까지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웹이나 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 등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이미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FP가 운영하는 광고 경매에서 낙찰받기 쉽도록 AdX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구글 애즈가 경쟁사를 피하고 자사 광고 거래소 AdX에만 입찰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AdX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판단이었다.
EU 측은 경쟁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당시 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말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구글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디지털 광고 시장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진 구글에 대한 조사 범위와 수위를 정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 시장 분석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라며 "향후 구글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도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사 진입·사업 활동 방해행위 등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플랫폼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했다"며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해 중소상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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