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MMORPG?…'롬', 저작권 피소에도 초기 매출 최상위권
구글 국내 매출 '리니지M' 이어 2위…게임 저작권 분쟁 증가 추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의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출시 전부터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시 초기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레드랩게임즈는 '롬'이 이달 5일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 대만 3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레드랩게임즈는 '롬'의 높은 인기에 따라 서버별 수용 인원을 확장하고, 서버 숫자를 18개에서 20개로 증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해 카카오게임즈[293490]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모바일·PC 기반 MMORPG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롬' 정식 출시를 앞둔 지난달 22일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콘텐츠·아트·사용자환경(UI)·연출 등을 무단 도용해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드랩게임즈 측은 표절 주장에 대해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온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출시를 강행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롬'은 이날 오전 기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에 이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에 올라 있다.
표절 시비가 인 '리니지W'(6위), 카카오게임즈의 기존 히트작 '오딘: 발할라 라이징'(3위)보다 높은 지표다.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069080]의 'R2M'이 '리니지M'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 중 'R2M' 사건의 경우 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웹젠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넥슨은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도용해 만들어졌다며 2021년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다크 앤 다커'가 출시를 앞두자 유통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이언메이스도 이에 맞서 영업방해를 막아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월 양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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