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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세계 최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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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세계 최초(종합)
상하원 합동회의, 찬성 780표, 반대 72표 압도적 표 차로 개헌 승인
마크롱 "프랑스의 자부심" 자평…파리 시내 지지자들 '환호'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852명이 참여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다.
이에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권리'와 '자유' 사이의 절충점으로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조항으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지난 1월 말 하원에 이어 지난달 말 상원 문턱을 넘었고 이날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은 표결 전 "프랑스는 여성 인권에 있어 선두에 서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여성의 권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며 의원들에게 개헌안 처리를 독려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미국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성이 자기 몸을 통제할 자유를 헌법에 포함하는 건 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모든 여성에게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당신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며 "우리는 역사에 남을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르사유궁전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파리 시내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22)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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