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팔 "가자지구 학살, 수십년 무대응 결과…불법점령 중단 명령 촉구"
법적 구속력 없지만 '불법' 결론시 이스라엘 압박 효과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반세기 넘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개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는 수십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와 함께 배석한 팔레스타인 측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양측 국민에게 매우 필수적인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최선이자 마지막 희망은 ICJ가 이 해법의 중대 장애물인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ICJ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ICJ에 자문했다"며 "ICJ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15명의 국제 재판관은 이날 팔레스타인을 시작으로 26일까지 50개가 넘는 재판 참여국의 의견을 청취한다.
재판부 최종 판결은 약 6개월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성격 자체가 유엔 총회 요청에 따른 법률 자문이어서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심리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앞서 작년 7월 일찌감치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유엔의 자문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2004년에도 ICJ가 유사한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해 동예루살렘과 서안 일부에 걸쳐 세운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명령한 적이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무시했다.
다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대량 사망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는 점에서 '불법 점령' 판결 시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박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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