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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연구소 "거버넌스 정책 수립한 상장사에 의결권 찬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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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연구소 "거버넌스 정책 수립한 상장사에 의결권 찬성 권고"
"배당은 작년 영업실적 고려 필요…상세히 설명해야 설득력 높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의결권 자문사 한국ESG연구소(KRESG)는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의 배당 등 거버넌스 관련 정책 수립 여부에 주목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SG연구소는 "기업 및 이사회에도 배당 정책,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이사 보수 정책 등 거버넌스 관련 주요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충실히 소통할 책임이 있음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공개했다.
ESG연구소는 우선 배당에 대해 회사가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 같은 정책에 의해 배당을 지급하는 안에 찬성을 권고할 방침이다.
ESG연구소는 "배당 정책 수립을 통해 주주친화 경영전략을 실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 차별을 두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작년 영업실적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봤다. ESG연구소에 따르면 상장사 1천여곳의 작년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9% 감소했으며, 지배주주 순이익 역시 33.9% 줄어들었다.
연구소는 "국내 상장회사의 영업실적이 전기 대비 감소한 것을 보아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환원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도 상존한다"며 "배당 정책은 정책 기간, 배당 재원, 배당 규모, 수립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 경영전략, 목표 등과 연계하여 상세하게 서술할수록 설득력이 높다"고 당부했다.
또한 ESG연구소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이미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찬성하기로 했으며,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해서도 성별, 경력, 능력 등 다양한 구성에 반하는 안의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반대키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에 대해선 상장사가 승계와 관련된 담당조직, 내부규정, 후보군 선정 및 교육, 비상시선임 절차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승계 정책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안에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정관 변경 주주제안이 다수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SG연구소는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상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등 법·제도적 변화와 행동주의 투자자의 활발한 주주제안 등 급변하는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nor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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