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추심 피해 취약계층에 변호사 무료 지원한다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개선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피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채무대리인 사업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자 대리·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도입 이후 연 3천∼4천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만 약 80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10%에 해당하는 8만명 가량이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채무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가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고, 그 이유로 '불법사금융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54.4%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입증 자료 없이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상담자에게 채무대리인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전송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 플랫폼에서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채무대리인 서비스 지원을 못 받은 건·지원을 받았지만 피해가 계속되는 건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 활성화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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