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월세보증금 대출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31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본격 시작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전세·월세 등 임차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다음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관련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 갓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다.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 기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이후에는 22∼24개월 사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전세 관련 보증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데,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관련해서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기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24개월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모든 전세대출에 대해 가능한가.
▲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전세대출 170조원 중 갈아타기가 안되는 규모는 50조원가량 된다. 나머지 120조는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HUG 등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보증기관들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 보증을 제공 중이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차주는 전세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갈아타기 방법은.
▲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나.
▲전세대출 DSR의 적용 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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