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국제사법재판소, '가자전쟁 중단' 임시조치 26일 결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가자전쟁 중단' 임시조치 26일 결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제사법재판소, '가자전쟁 중단' 임시조치 26일 결론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를 심리 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ICJ는 26일 오후 1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면서 함께 요청한 임시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CPPCG)을 위반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남아공은 지난달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전쟁을 멈추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ICJ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 역시 이스라엘이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지난 11∼12일 네덜란드 헤이그 ICJ 법정에서 열린 공개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