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폐단 퇴출'…번호판 사용료 등 운송사 '갑질' 금지된다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과적 요구행위도 금지
내달 표준운임 위원회 구성…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공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지입제(持入制) 갑질'이 금지된다.
지입제 자체는 유지되지만, 지입제에 따른 이른바 '번호판 장사' 등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1960년대 화물차 운송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한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규 화물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허가제'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지입제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통상 번호판 하나에 2천만∼3천만원의 지입료를 내는 등 운송사의 갑질, 부당한 금전 탈취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지입제 폐단 퇴출'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앞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에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감차가 이뤄질 때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 변경신고 관련 사무의 위탁 기관도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한다.
현재 관련 사무를 맡고 있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 등에서 최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변경 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 공표된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운임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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