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에 '세제혜택' 예상 오피스텔 2만6천여가구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신축 소형 주택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오피스텔 물량은 2만6천여가구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입주가 이뤄지는 전국 오피스텔은 5만7천156가구로,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2만6천417가구(2024년 9천569가구, 2025년 1만6천848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천79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5천926가구, 서울 4천681가구 순이다. 또 충남(1천782가구), 부산(1천311가구) 등에서 1천가구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 전북은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전무하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제외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대상은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유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오피스텔 위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4분기 오피스텔 월세가가 소폭 상승한 것도 이런 기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월세가는 전 분기 대비 0.14% 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인 상황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세제 혜택에 발코니 설치까지 전면 허용되는 등 규제까지 완화돼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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