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스탠바이미' 유사제품 판매업체에 법적 대응 나서
특허 침해금지 소송 제기…해당업체 시장 철수키로
유사제품 유통·판매 감시 강화…"침해시 법적 조치 등 단호히 대처"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LG전자[066570]가 무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12월 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옛 ㈜피디케이전자·이하 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PDK 측이 중국 A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2021년 처음 출시한 LG 스탠바이미는 무빙 휠을 탑재해 이동이 자유롭고 화면의 높이, 방향, 각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다, 화면을 터치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이다. 정식 출시 전 사전 예약 판매가 '완판'될 정도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LG전자는 현재 스탠바이미 관련 국내외 특허 11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PDK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며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 고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 선도 업체로 시장에서 구축해 온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LG전자는 PDK 측에 특허권 침해에 대해 경고하고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PDK 측이 유사 제품의 수입·판매를 지속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LG전자의 소 제기 이후 PDK 측이 기존에 보유한 수입품을 전량 제조사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하며 시장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LG전자는 조만간 PDK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향후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물론 LG전자 제품 전체의 신뢰도와 고객만족도를 저해하는 유사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감시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분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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