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64.73

  • 25.34
  • 0.51%
코스닥

1,048.61

  • 54.68
  • 5.50%
1/3

해양레저관광법 제정…"중장기 정책 수립 가능해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법 제정…"중장기 정책 수립 가능해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양레저관광법 제정…"중장기 정책 수립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정책과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는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 조사 및 통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해수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강도형 장관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