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일부 환급,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해배상액, 손해액의 '3배→5배'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스마트 제조도 '특허출원 우선심사'
◇ 산업·중기·에너지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환급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내년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천520억원 규모의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내년 상반기 별도 공고한다.
▲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배액 5배로 상향 = 내년부터 위탁기업(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 송부 요구권이 개선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한 자료 중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의 제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가 쉽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 = 내년 5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뒤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도 신설된다.
▲ 사업재편 지원 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 내년 3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컨설팅, 연구개발(R&D), 자금 등의 사업 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분산 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의 전력 직접 거래 등에 특례가 적용되고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전력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
▲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내년부터 11월 2일인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 취지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비상장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 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이 완화된다.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가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 연안선사에도 대출이자 지원 =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외항선사에서 내항(연안)선사까지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연안선사가 포함되고, 선박 담보부 보증사업이 신설된다.
▲ 해양수산 신기술 기업에 조달 특례 = 내년 9월 15일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 제품이나 시설 공사 실적을 확인받은 기업은 공공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및 평가 가점 등의 조달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 내년 5월 1일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先)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의 경우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도 특허출원 우선심사 =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 첨단기술이 기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17개에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스마트 제조 등 2개를 더한 19개로 확대된다.
▲ 특허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 내년 3월 15일부터 특허 심판청구서의 기재 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특허 심판 참고인 제도 도입 = 내년 3월 15일부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특허 관련 사건에서 심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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